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변호사법

제정 1949.11.7 법률 제6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
변호사회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단, 당해구역의 변호사삭가 5인미만인 때에는 변호사회를 조직하지 아니하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린접 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