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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67.1.16 법률 제1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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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5조에 규정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당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상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관하여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