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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67.1.16 법률 제1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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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67·1·16>
1.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43조·제43조의3·제43조의4·제44조의9·제44조의14제1항·동조제2항·제44조의15·제44조의16·제45조의5, 제51조제2항, 제54조제1항, 제56조,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제2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0조제1항·제43조의6·제44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43조의4제2항·제44조의6·제4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허위로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