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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67.1.16 법률 제1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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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동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7·1·16>
1. 제4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6조, 제79조에서 준용하는 제38조,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 제50조제1항이나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재교부를 받은 자
3.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 및 작업한계를 위반한 자
4.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거정비사업을 경영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