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67.1.16 법률 제188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3조(직권위임)
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