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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67.1.16 법률 제1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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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검사대행사업의 정지등)
자동거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과 이 법에 의거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2.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장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자동거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에 합격한 것 같이 취급한 때
5. 검사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당해자동거가 중대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