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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67.1.16 법률 제1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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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규등록신청)
신규로 자동거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자동거소유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증명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용담본, 수입품인때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당해자동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동거검사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자동거를 관할관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67·1·16>
1. 거명과 형식
2. 거대번호
3. 원동기의 형식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5. 사용본거지의 위치
6. 취득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