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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7.1.16 법률 제1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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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6(정비사업의 변갱허가등)
①자동거정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
2. 사업장의 설비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거정비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2. 자동거정비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
3. 자동거정비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그 임원이었던 자
4. 자동거정비사업자인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
5. 사업을 폐지한 때 또는 그 명칭을 변갱하거나 주소를 이전한 때에는 자동거정비사업자,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본조신설 196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