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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67.1.16 법률 제1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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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정비사업의 허가)
1급 또는 2급 자동거정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3급 자동거정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