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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67.1.16 법률 제1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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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8(자동거거고시설)
자동거의 사용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고시설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