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67.1.16 법률 제1883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의5(정비관리자의 자격)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리자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