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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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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학적 재활등)
①국가보훈처장은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기능의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그 사업을 행한다. [개정 94·12·31,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