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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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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취업보호 제한)
①이 법에 의하여 취업한 취업보호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4조의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를 일정한 기간동안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4.1.20]
1.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본조신설 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