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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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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취학시킬 의무)
「초·중등교육법」 에 의한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보호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99.1.21, 2005.7.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보호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9·1·21,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