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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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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보훈급여금은 보상금ㆍ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생활조정수당ㆍ간호수당ㆍ무공영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과 그 밖에 수당을 받을 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으로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6.3.3] [[시행일 2007.1.1]]
[전문개정 2006.3.3]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