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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0.8.12 법률 제2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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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행렬등의 통행)
①학생의 대렬 기타의 행렬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념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도를 통행할 수 있되 그 우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②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른 시가행진의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