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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0.8.12 법률 제2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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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면허증의 기재사항변갱)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갱을 요할 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