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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0.8.12 법률 제2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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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도로의 점용허가등에 관한 협의)
도로관리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이 건설부장관인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
2.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할 때
[전문개정 196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