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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0.8.12 법률 제2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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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거선의 설치등)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거의 교통을 원골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거선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거는 거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거선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