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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흉기를 휴대한 자, 술 취한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의장은 필요에 의하여 경위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케 할 수 있다.
흉기를 휴대한 자, 술 취한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의장은 필요에 의하여 경위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