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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1.3.15 법률 제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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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상정된 정부제출의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