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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1.3.15 법률 제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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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의안의 제목을 선포한다.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의제에 대하여 증언할 수 없다.
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의원은 자기의 표결을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