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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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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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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과징금의 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1. 화물터미널의 건설 및 확충
2. 공동차고지의 건설 및 확충
3. 경영개선 기타 화물에 대한 정보제공사업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