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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계약의 특례)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 또는 비축물자를 구매·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방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 또는 비축물자를 구매·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방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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