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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6호 일부개정 2008.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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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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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특정설비 재검사 권한의 위탁)
영 제25조제4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9.7.1, 2001.7.12, 2002.9.26, 2008.3.3 제28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품
3. 저장탱크와 함께 설치된 기화장치
4. 냉동용특정설비[신설 20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