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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6호 일부개정 2008.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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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수수료등)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