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6호 일부개정 2008. 07.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조(고압가스의 수입신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서에 수입하고자 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량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수입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접수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