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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6호 일부개정 2008.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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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수입한 용기등에 대한 표시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99·7·1]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