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6호 일부개정 2008. 07.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공급자의 의무등)
①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요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대상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을 작성·배포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공급중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급자의 공급중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