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몰취)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소지한 여권은 이를 몰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9·9]
부칙 ①(시행기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해외여권규칙은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에 이미 발급된 여권이나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는 본법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64.4.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여권발급등의 권한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일반여권의 발급등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외무부장관은 직접 그 권한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여권의 발급등(반납명령을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외무부장관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9.9]
부칙 [94.3.24] 이 법은 199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연장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1>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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