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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 제8204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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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수감중인 환자의 격리)
수감자로서 전염병에 감염된 자는 격리수감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