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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8 교통부령 제1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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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자동차사용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당해자동차(견인되는 자동차는 견인하는 자동차)에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