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8 교통부령 제101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5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매매업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등을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중고자동차가 제시전 3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점검기록부로써, 3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 단체(이하 "매매업단체"라 한다) 또는 정비업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92.9.26>
②매매업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0에 의한 시설 및 설비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 정비분야에서 1년이상 종사한 자를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