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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8 교통부령 제1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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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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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