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은행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재무제표의 공고등)
①금융기관은 그 결산일후 3월이내에 한국은행감독원장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결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당해 결산기의 손익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종류의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월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서류의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199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련결재무제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1991·12·31>
③금융기관의 결산일은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그 결산일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77·12·30>
④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외에 공시하여야 할 금융기관의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자료 및 그 공시방법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4·12·31>
⑤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