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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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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금융전업기업가)
①금융업만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으로서 제17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이하"금융전업기업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7조의3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식은 그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승인을 취소된 날부터 그 한도를 제한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업의 범위, 금융전업기업가의 자격 및 승인요건, 금융전업기업가의 승인 및 그 취소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