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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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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리사회의 구성)
①금융기관의 리사의 수는 자본금 및 총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금융기관의 리사회는 상임이사와 비상임리사로 구성하되, 상임이사의 수는 전체 리사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③비상임이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대주주대표·소액주주대표 및 리사회가 각각 후보자를 추천한다.
1. 대주주대표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의 수는 전체 비상임이사의 100분의 50
2. 소액주주대표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의 수는 전체 비상임이사의 100분의 30
3. 리사회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의 수는 전체 비상임이사의 100분의 20
④제3항에 의하여 대주주대표 및 소액주주대표가 추천하는 비상임리사 후보자는 주주대표 본인 또는 주주대표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대표 또는 소액주주대표는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불량자
3.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렬기업군소속기업체
4. 제3호의 계렬기업군을 지배하는 자(이하 "계렬주"라 한다)
5. 계렬주와 제17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렬기업군소속기업체의 임원 및 임원에 준하는 자
2. 계렬주
3. 계렬주와 제17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⑦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단수의 처리방법, 대주주대표 및 소액주주대표의 선정방식과 비상임이사후보자의 추천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대주주대표 및 소액주주대표 선정과 비상임이사후보자의 추천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제3항 내지 제7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기타 리사회의 운영과 구성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