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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9584호(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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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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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