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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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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법 제20조제20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시행일 2020.12.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시행일 2014.3.18]]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13]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