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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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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정정신고 등)
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시행일 2015.1.22]]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등록기준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장(이하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라 한다) 등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이를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 조회하지 아니하고 그 증서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정의 내용이 세대주의 변경인 경우로서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통보해 줄 것을 변경 전 세대주가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0.10.13] [[시행일 2020.12.10]]
④ 제3항에 따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통보할 경우 세대주 변경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