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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정 1950.4.8 법률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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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유재산은 재무부장관이 총괄한다.
전항총괄이라 함은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관리와 처분의 사무를 통일하고 재산의 증감현재액과 현장을 명료히 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