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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유재산은 재무부장관이 총괄한다.
전항총괄이라 함은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관리와 처분의 사무를 통일하고 재산의 증감현재액과 현장을 명료히 함을 말한다.
국유재산은 재무부장관이 총괄한다.
전항총괄이라 함은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관리와 처분의 사무를 통일하고 재산의 증감현재액과 현장을 명료히 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