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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정 1950.4.8 법률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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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정부는 국유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림야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에 기재할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