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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정 1950.4.8 법률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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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유재산에 관하여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린접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관청은 그 경계사정을 세무서에 위촉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이 있는 때에는 세무서는 그 경계사정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