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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529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1997. 01. 1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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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교육보호)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로서 1981년 4월 4일이후에 전역된 하사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달하는 자의 자녀중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학금·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입학금·수업료등이 면제되거나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4·12·31>
[본조신설 199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