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529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1997. 01. 1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직업훈련)
①처장은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하여 그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②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공공직업훈련·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중 처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를 그 직업훈련대상자로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