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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12.27 법률 제4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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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간호수당)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의거상이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②간호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