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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품위유지의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3742호,1984.8.2>
제1조 (시행령)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7호의 무공·보국수훈자중 충무·화랑 또는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자와 보국훈장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군사원호보상법
2.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3.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4.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5.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6.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7.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3조 (국가유공자의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처장은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애국지사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해당요건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순국선렬 또는 애국지사로, 종전의 전몰군경은 제4조제3호 또는 제5호의 해당요건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종전의 상이군경은 제4조제4호 또는 제6호의 해당요건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재일학도의용군삼가자는 제4조제8호의 6·25삼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 본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으로 심사결정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보며, 처장은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해당 국가유공자로 구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계장부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보상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정착대부등의 각종 원호를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는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제수당 기타 급여금·학자금·퇴직급여금 및 정착대부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 (연금지급정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또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연금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전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또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의하여 이미 취업된 애국지사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원호를 받고 있는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보상을 행할 수 있다.
제7조 (고용명령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발하여진 고용명령 및 취업명령은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발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8조 (대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을 자로 결정된 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을 자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정착재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의한 정착재산은 이 법에 의한 대부재산으로, 이미 제공된 담보는 이 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의한 정착재산을 취득한 자가 이미 등기된 양도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처장은 직권으로 등기공무원에게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제10조 (양로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로시설에 수용되어 양로보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양로보호를 할 수 있다.
제11조 (보상금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연금·제수당 기타 급여금·학자금 및 퇴직급여금이 제7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5조제2항·제3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환수 또는 결손처분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제13조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제수당 기타 급여금 및 퇴직급여금에 대한 시효는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애국지사사업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애국지사사업기금법"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으로 한다.
제1조중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애국지사와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애국지사사업기금"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한다.
제4조의제1항중 "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위원회"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중 "원호"를 "보상"으로, 동조제1항 본문 및 동항제5호중 "원호사업"을 "보상사업"으로, 동항제1호중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동항제2호 및 제5호중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동항제3호중 "애국지사"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6조·제7조제1항 및 제2항과 제8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원호"를 "보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애국지사 또는 그 유족"을 "애국지사 또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원호는"을 "보상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애국지사 또는 그 유족"을 각각 "애국지사 또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를"을 "보상을"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원호를"을 "보상을"로, "원호금"을 각각 "보상금"으로 한다.
②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원호"를 "보호"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원호"를 "보호"로,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로, 동조제2항중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로,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각각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월남귀순상이자에 대한 연금등의 지급) 월남귀순용사중 귀순당시 신체상의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공상군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법에 의한 각종의 보상과 보호(연금등의 지급·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 및 기타 보호)를 행한다.
제8조2의 제목중 "구호수당"을 "생활조정수당"으로, 동조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규정된 구호수당"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대부의 실시) 월남귀순용사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대부를 행한다.
제10조중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중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중 "군사원호보상법 제18조와 제19조를"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4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품위손상행위자 제재) 국가보훈처장은 월남귀순용사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와 그 제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8조와 제79조를 준용한다.
제18조제3항중 "원호대상자단체설입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제대군인대부"로 한다.
제5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3조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2조제1호"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1조"로 한다.
제14조 단서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한국원호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한다.
제1조중 "한국원호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원호대상자"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13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3항 및 제4항과 제24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5조중 "한국원호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한다.
제6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제5호중 "원호대상자"를 각각 "국가유공자등"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원호복지시설"을 "국가유공자등복지시설"로 하며, 동조제6호중 "호국정신함양 및 원호의식고취"를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본문과 제9조제3항중 "원호병원"을 각각 "보훈병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원호처차장"을 "국가보훈처차장"으로, 동항제1호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동항제3호 "원호병원장"을 "보훈병원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원호병원장"을 "보훈병원장"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6조중 "원호병원이 원호대상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으로 한다.
제21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법 제6조의 자금중 원호보상자금 또는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중 보상자금 또는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원호병원"을 각각 "보훈병원"으로,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원호의식고취사업을 포함한다)"를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관한 사업을 포함한다)"로 한다.
⑤원호대상자단체설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중 "원호대상자가"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한상이군경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대한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와 미성년자를 제외한다)
3.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
4. 광복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
5. 4·19의거상이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6.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제5조제2항 본문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군사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하고, 동조 단서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제12조제2항·제17조제1항·제18조·제19조 및 제20조제2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8조중 "지방원호청장 또는 지방원호지청장"을 "국가보훈청장 또는 국가보훈지청장"으로 한다.
제15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중 "동전"을 "과태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10만원이하의 벌금"을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하며, 동조제1호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⑥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한다.
제1조중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원호대상자"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사업"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사업"으로, "원호기금"을 "보훈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퇴직급여금"을 각각 "퇴직보전금"으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며, 동조제4호중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으로, "원호를"을 "보상을"로 하고, 동조제5호중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의료기관운영지원비"를 "의료지원비"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와 급여금"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정양시설 또는 양로시설의 간호비용"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라 함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훈병원등에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기타 보훈병원등의 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15조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제7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되거나 시효가 소멸된"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원호를"을 "보상을"로 하고, 동항제5호중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원호대상자의 원호를"을 "국가유공자등의 보상을"로 한다.
제4조중 "원호기금적립금"을 "보훈기금적립금"으로, "원호복지사업수입금회수금"을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사업수입금회수금"으로 한다.
제5조중 "퇴직급여금"을 "퇴직보전금"으로,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의료기관운영지원비·수용기관운영지원비"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의료지원비·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로,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비·원호복지사업대여금"을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비·국가유공자등복지사업대여금"으로 한다.
제6조중 "원호보상자금"을 "보상자금"으로,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6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을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원호기금운용위원회"를 각각 "보훈기금운용위원회"로 하고, 동항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1조·제12조·제15조제1항 및 제18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3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계정"을 "보훈기금계정"으로 한다.
제16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15조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원호복지공단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기타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원호복지공단의 명의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해당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률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애국지사사업기금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원호기금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훈기금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령)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7호의 무공·보국수훈자중 충무·화랑 또는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자와 보국훈장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군사원호보상법
2.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3.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4.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5.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6.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7.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3조 (국가유공자의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처장은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애국지사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해당요건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순국선렬 또는 애국지사로, 종전의 전몰군경은 제4조제3호 또는 제5호의 해당요건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종전의 상이군경은 제4조제4호 또는 제6호의 해당요건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재일학도의용군삼가자는 제4조제8호의 6·25삼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 본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으로 심사결정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보며, 처장은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해당 국가유공자로 구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계장부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보상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정착대부등의 각종 원호를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는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제수당 기타 급여금·학자금·퇴직급여금 및 정착대부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 (연금지급정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또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연금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전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또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의하여 이미 취업된 애국지사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원호를 받고 있는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보상을 행할 수 있다.
제7조 (고용명령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발하여진 고용명령 및 취업명령은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발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8조 (대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을 자로 결정된 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을 자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정착재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의한 정착재산은 이 법에 의한 대부재산으로, 이미 제공된 담보는 이 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의한 정착재산을 취득한 자가 이미 등기된 양도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처장은 직권으로 등기공무원에게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제10조 (양로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로시설에 수용되어 양로보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양로보호를 할 수 있다.
제11조 (보상금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연금·제수당 기타 급여금·학자금 및 퇴직급여금이 제7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5조제2항·제3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환수 또는 결손처분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제13조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제수당 기타 급여금 및 퇴직급여금에 대한 시효는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애국지사사업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애국지사사업기금법"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으로 한다.
제1조중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애국지사와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애국지사사업기금"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한다.
제4조의제1항중 "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위원회"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중 "원호"를 "보상"으로, 동조제1항 본문 및 동항제5호중 "원호사업"을 "보상사업"으로, 동항제1호중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동항제2호 및 제5호중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동항제3호중 "애국지사"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6조·제7조제1항 및 제2항과 제8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원호"를 "보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애국지사 또는 그 유족"을 "애국지사 또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원호는"을 "보상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애국지사 또는 그 유족"을 각각 "애국지사 또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를"을 "보상을"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원호를"을 "보상을"로, "원호금"을 각각 "보상금"으로 한다.
②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원호"를 "보호"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원호"를 "보호"로,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로, 동조제2항중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로,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각각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월남귀순상이자에 대한 연금등의 지급) 월남귀순용사중 귀순당시 신체상의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공상군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법에 의한 각종의 보상과 보호(연금등의 지급·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 및 기타 보호)를 행한다.
제8조2의 제목중 "구호수당"을 "생활조정수당"으로, 동조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규정된 구호수당"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대부의 실시) 월남귀순용사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대부를 행한다.
제10조중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중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중 "군사원호보상법 제18조와 제19조를"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4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품위손상행위자 제재) 국가보훈처장은 월남귀순용사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와 그 제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8조와 제79조를 준용한다.
제18조제3항중 "원호대상자단체설입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제대군인대부"로 한다.
제5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3조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2조제1호"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1조"로 한다.
제14조 단서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한국원호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한다.
제1조중 "한국원호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원호대상자"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13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3항 및 제4항과 제24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5조중 "한국원호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한다.
제6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제5호중 "원호대상자"를 각각 "국가유공자등"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원호복지시설"을 "국가유공자등복지시설"로 하며, 동조제6호중 "호국정신함양 및 원호의식고취"를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본문과 제9조제3항중 "원호병원"을 각각 "보훈병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원호처차장"을 "국가보훈처차장"으로, 동항제1호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동항제3호 "원호병원장"을 "보훈병원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원호병원장"을 "보훈병원장"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6조중 "원호병원이 원호대상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으로 한다.
제21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법 제6조의 자금중 원호보상자금 또는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중 보상자금 또는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원호병원"을 각각 "보훈병원"으로,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원호의식고취사업을 포함한다)"를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관한 사업을 포함한다)"로 한다.
⑤원호대상자단체설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중 "원호대상자가"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한상이군경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대한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와 미성년자를 제외한다)
3.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
4. 광복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
5. 4·19의거상이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6.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제5조제2항 본문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군사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하고, 동조 단서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제12조제2항·제17조제1항·제18조·제19조 및 제20조제2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8조중 "지방원호청장 또는 지방원호지청장"을 "국가보훈청장 또는 국가보훈지청장"으로 한다.
제15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중 "동전"을 "과태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10만원이하의 벌금"을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하며, 동조제1호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⑥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한다.
제1조중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원호대상자"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사업"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사업"으로, "원호기금"을 "보훈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퇴직급여금"을 각각 "퇴직보전금"으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며, 동조제4호중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으로, "원호를"을 "보상을"로 하고, 동조제5호중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의료기관운영지원비"를 "의료지원비"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와 급여금"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정양시설 또는 양로시설의 간호비용"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라 함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훈병원등에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기타 보훈병원등의 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15조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제7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되거나 시효가 소멸된"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원호를"을 "보상을"로 하고, 동항제5호중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원호대상자의 원호를"을 "국가유공자등의 보상을"로 한다.
제4조중 "원호기금적립금"을 "보훈기금적립금"으로, "원호복지사업수입금회수금"을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사업수입금회수금"으로 한다.
제5조중 "퇴직급여금"을 "퇴직보전금"으로,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의료기관운영지원비·수용기관운영지원비"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의료지원비·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로,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비·원호복지사업대여금"을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비·국가유공자등복지사업대여금"으로 한다.
제6조중 "원호보상자금"을 "보상자금"으로,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6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을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원호기금운용위원회"를 각각 "보훈기금운용위원회"로 하고, 동항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1조·제12조·제15조제1항 및 제18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3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계정"을 "보훈기금계정"으로 한다.
제16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15조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원호복지공단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기타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원호복지공단의 명의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해당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률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애국지사사업기금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원호기금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훈기금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72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정지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이 정지된 자에 대한 정지연금의 환급은 종전의 퇴직보전금지급예에 따라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연금의 환급은 지급대상자의 연령과 생활정도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급한다.
1. 취업한 자가 퇴직·사망 또는 출가한 때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을 자가 없게 된 때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정지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이 정지된 자에 대한 정지연금의 환급은 종전의 퇴직보전금지급예에 따라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연금의 환급은 지급대상자의 연령과 생활정도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급한다.
1. 취업한 자가 퇴직·사망 또는 출가한 때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을 자가 없게 된 때
부칙 <제4185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법률 제1260호 군인연금법 시행 이전에 사망 또는 퇴직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으로서 퇴직일시금에 사망 또는 퇴직 당시의 봉급액의 12배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금을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법률 제1260호 군인연금법 시행 이전에 사망 또는 퇴직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으로서 퇴직일시금에 사망 또는 퇴직 당시의 봉급액의 12배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금을 지급한다.
부 칙[1990.12.27 제426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⑫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⑫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457호,1991.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 및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취업보호 및 의료보호는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 적용 받던 자와 그 유족등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등으로 보아 보상을 실시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1981년 4월 4일이후 전역된 하사관중 장기복무전역하사관으로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받던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실시한다.
제3조 (연금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1945년 8월 14일이전에 사망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로서 연금을 지급받던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유족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모로 등록된 부의 배우자 및 자로 등록된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 및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취업보호 및 의료보호는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 적용 받던 자와 그 유족등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등으로 보아 보상을 실시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1981년 4월 4일이후 전역된 하사관중 장기복무전역하사관으로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받던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실시한다.
제3조 (연금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1945년 8월 14일이전에 사망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로서 연금을 지급받던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유족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모로 등록된 부의 배우자 및 자로 등록된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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