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42호 일부개정 2009. 07.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9조(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2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