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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42호 일부개정 2009.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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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사항이 별표 23의 요건에 맞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51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받거나 법 제73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및 검사 항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확인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