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법률 제16325호 일부개정 2019. 04.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한다. [개정 2019.4.16] [[시행일 2019.7.17]]
1. 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월요일·화요일 오후 2시
2. 소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수요일·목요일 오전 10시
[전문개정 2018.4.17]